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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대기업 알바 임금체불

정** 26.03.09 조회 11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36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2024년 1월경, 대기업 알바 1일간 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출근 당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급여 지급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 서류 일체를 지점 관리자에게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 당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무단 퇴사(중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한 1월부터 현재 3월까지 해당 1일 근로분에 대한 임금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하루 일하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번거로움을 주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돈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3.10 17:53: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한 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