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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해서 문의있어요
김** 26.03.09 조회 126
작성함
시급 10,500원
1년
7시간
24세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주 2일, 수~목 오후 12:30분 부터 오후 7:00시 까지 6시간 30분 알바를 하는데요 저번 2월달에 알바 할 사람이 없어서 오픈인 제가 마감까지 했습니다 2/4 12:30 ~ 00:00 (11.5시간) 2/5 12:30 ~ 19:00 (6.5시간) 2/7 13:00 ~ 19:00 (6시간) 2/11 12:30 ~ 19:00 (6.5시간) 2/12 12:30 ~ 00:00 (11.5시간) 2/18 12:30 ~ 18:00 (5.5시간) 2/19 12:30 ~ 00:00 (11.5시간) 2/25 12:30 ~ 21:30 (9시간) 2/26 12:30 ~ 21:30 (9시간) 총 76.5시간 근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출퇴근도 지문으로 찍고 오픈,마감 할 때도 체크리스트 같은 걸 근무 단톡방에 찍어서 보내서 오픈 마감 시간들이 카톡방에 다 찍혀있습니다 제가 계산 했을 땐 총 808,500원이고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급여명세서를 보면 근무일수 9일에 총 62시간 하고 월급 651,000원 이라고 나와있어서 15만원이 거의 빠져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그냥 오후 7시까지만 근무 한 걸 명세서에만 적으시고 월급 주실 땐 그대로 연장근무 한 것 까지 주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계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으로 하였을때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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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