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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송** 26.03.05 조회 216
작성함
시급 1,300원
1년 7개월
6시간
24세
2명(* 사장님 제외)
일일 6시간 30분 가량 한달 스케쥴 변동 있을때마다 맞춰가며 보통 토 월(격주)길게 고정으로일했고. 대타도 나가고 방학에는 주 4-6일 근무를 고정으로했습니다 중간중간 일정이 생기면 1-2주 나 하루 이틀 휴무를 받기도 하며 유동적인 근무를 했습니다. 4대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구요. 이번 2월 말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일 경우에는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해당 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