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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송** 26.03.05 조회 21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300원

  • 총 근무일

    1년 7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일일 6시간 30분 가량 한달 스케쥴 변동 있을때마다 맞춰가며 보통 토 월(격주)길게 고정으로일했고. 대타도 나가고 방학에는 주 4-6일 근무를 고정으로했습니다 중간중간 일정이 생기면 1-2주 나 하루 이틀 휴무를 받기도 하며 유동적인 근무를 했습니다. 4대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구요. 이번 2월 말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3.06 13:58:4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일 경우에는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해당 계속근로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