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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0시간 하루15시간 주6일 일했는데 월급300받았습니다
박** 26.03.05 조회 139
작성안함
월급 3,000,000원
1개월
15시간
33세
10명(* 사장님 제외)
하루 15시간씩 주6일 90시간 한달일했는데 300만원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얼마 받아야하는건가요? 노동청에도 전화상담해보니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합니다 숙식제공받고 300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월 임금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 90시간(1일 1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주의 총근로시간인 123시간(기본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50시간, 연장가산근로시간 25시간, 주휴시간 8시간)을 바탕으로 산정한 월 총근무시간이 534.46시간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월 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