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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못받음
성** 26.03.05 조회 152
작성안함
월급 850,000원
6개월
4시간
24세
2명(* 사장님 제외)
6개월정도 일한곳에서 20일 정산 23일 입금을 해준다고 하셨다 그렇게 6개월동안 일하고 그만두기 1달전에 말씀드리고 마지막 달을 일 해ㅛ는데 갑자기 급여를 주셔야 하는날 안두시고 연락 없다가 2.28일 말일에 주신다고 했다가 또 안들어와서 연락 드리니 차량 고장으로 인해 이번주 안에 준다고 말하시곤 아직 돈이 안들어왔는데 이거 뭔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한 번 더 독촉하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