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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알바 급여 못받음

성** 26.03.05 조회 1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85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6개월정도 일한곳에서 20일 정산 23일 입금을 해준다고 하셨다 그렇게 6개월동안 일하고 그만두기 1달전에 말씀드리고 마지막 달을 일 해ㅛ는데 갑자기 급여를 주셔야 하는날 안두시고 연락 없다가 2.28일 말일에 주신다고 했다가 또 안들어와서 연락 드리니 차량 고장으로 인해 이번주 안에 준다고 말하시곤 아직 돈이 안들어왔는데 이거 뭔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3.05 14:47:1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한 번 더 독촉하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