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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알바 노동청 신고 궁금한 사항 정리

정** 26.03.05 조회 12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노동청 신고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적어보겠습니다. 1. 1월에 일한 30만원 상당을 입금일 기준 3주뒤에 입금 받았습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에 신고될까요? 그 사이에 저는 사장님과 매니저님에게 여러차례 말을 하였습니다. 2. 하루 총 9시간 근무 중 총 1시간을 제외한 금액을 받기로 서명하였지만 (휴게시간 제외) 저는 휴게시간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아 증거는 모으지 못했지만 저희가 24시 피씨방이고 야간에 저 혼자 근무를 했다가 혹시 증거가 될까요? 3. Cctv 감시도 계속 당하였는데 말로만 하고 카톡이나 그런걸 남기지 않아 증거가 없는데 제가 메시지로 왜 cctv 감시했냐고 하니 손님 책상 위에 쓰레기가 있어서 그거 보려고 cctv 본거다 근데 거기서 발견되서 너한테 말을 한거다 라는데 상식적으로 책상 위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걸 치우지 cctv를 본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제가 이 증거가 없어서 증거로 이 메시지를 제출해도 될까요? 4. 고용 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을 했는데 명확한 고용관계라서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게 사장에게 불리하게 될수도 있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장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5. 제가 총 받아야 할 돈이 50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노동청에서 저는 임금체불로 제 월세도 못낼거같아서 내 태블릿을 팔았으며 cctv 감시 및 당일해고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50만원 + 30만원을 추가로 받아야겠다고 하고 싶은데 말을 해도 될까요? 또한 말을 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 두개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3.05 14:41: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 체불이 관한 것으로 보이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분의 실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차액을 주장하시면 되며, 실 근로에 대한 임금 외 추가 피해로 인한 금액은 임금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고용계약이든 프리랜스 계약이든 실질이 근로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스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