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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비정기적으로 근로시간 임의 단축

이** 26.03.03 조회 16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계약할 때 월화 13:00~16:00 으로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작년 12월말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지금 약 3개월차 되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사장님 마음대로 당일에 갑자기 오늘은 한시건 일짝 퇴근하라고 지시해서 2시간만 일하고 집에 간 적이 있고 3월 오늘도 퇴근 30분 남았는데 오늘 30분 일찍 가라고 해서 30분 일찍 퇴근했습니다 물론 일찍 퇴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바비를 못 받았구요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손님 없이 한가해서 일꺼라 생각합니다. 1월에 한 번 1시간 일찍 퇴근 2월에 한 번 1시간 일찍 퇴근 3월에도 30분 일찍 퇴근 한 두번이더라도 이렇게 사장님 마음대로 일찍 퇴근 시켜도 법적으로 제재받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이에 대해 제재나 법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3.05 14:33:1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사용자의 근로시간 임의조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한 시간으로 특별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단축한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하였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