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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으로 근로시간 임의 단축
이** 26.03.03 조회 169
작성함
시급 10,320원
3개월
3시간
27세
1명(* 사장님 제외)
계약할 때 월화 13:00~16:00 으로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작년 12월말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지금 약 3개월차 되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사장님 마음대로 당일에 갑자기 오늘은 한시건 일짝 퇴근하라고 지시해서 2시간만 일하고 집에 간 적이 있고 3월 오늘도 퇴근 30분 남았는데 오늘 30분 일찍 가라고 해서 30분 일찍 퇴근했습니다 물론 일찍 퇴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바비를 못 받았구요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 손님 없이 한가해서 일꺼라 생각합니다. 1월에 한 번 1시간 일찍 퇴근 2월에 한 번 1시간 일찍 퇴근 3월에도 30분 일찍 퇴근 한 두번이더라도 이렇게 사장님 마음대로 일찍 퇴근 시켜도 법적으로 제재받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이에 대해 제재나 법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사용자의 근로시간 임의조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한 시간으로 특별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단축한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하였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