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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고기집마감알바

이** 26.03.03 조회 12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무한리필 고기집에서 마감 알바로 합격했고, 목요일에 3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틀 전 첫 근무에서 새벽 12시~아침 6시까지 일했으며, 40분 일찍 출근해 불판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마감 업무에 대한 설명은 5분 정도만 들은 상태에서 12시가 되자 직원 2명과 매니저가 퇴근했고, 저 혼자 큰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업무 내용은 불판 세척, 마감 청소, 손님 응대, 된장찌개 조리, 술 채우기 등 사실상 매장 전체 마감 업무였습니다. 일은 모두 마쳤으나, 초보자에게 단독 운영을 맡기는 구조가 감당하기 어려워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주는 “곤란하다”고 한 뒤 현재까지 연락이 없으며, 교육 3시간 + 6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금 지급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3.03 16:42:1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이 확정되고 채용 이후 업무의 시작으로 교육을 받은 부분이니 임금청구가능합니다.



이부분 입증할 내용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채용공고 면접여부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고 진정 넣으셔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