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대표의 터치
김** 26.03.02 조회 235
작성함
시급 12,000원
2개월
11시간
20세
4명(* 사장님 제외)
여자 대표가 바쁜 와중에 출근하셔서 손님앞에서 화내고 "애야"로 시작해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말을 많이 하였다. 또한 아무리 내가 대표의 눈에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손톱으로 팔을 눌러 고집는 행위는 잘못된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손님앞에서 화내는 부분, 존중하지 않는 언행(폭언)
기록 및 녹취가능하면 하시구요
꼬집는 행위 역시 사진 찍어놓고 그런 행위에 대한 내용 상세하게 기록하시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가해자이므로 사내신고없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