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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첫날알바

류** 26.03.01 조회 2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첫날 알바 3시간하고 같이못하갰다고 그만가주라고 통보받았는데 이거 신고해도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3.03 16:34: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 정당성까지 부정되는건 아니니 부당해고로 진정 (상시근로자 5인이상) 가능합니다만 



입증자료와 실익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3시간 시급 제대로 입금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