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임금체불 및 노동청 신고 관련
김** 26.02.28 조회 155
작성함
월급 400,000원
2개월
7시간
20세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편의점을 1월 3일까지 총 3일 근무했었는데 CCTV로 감시하고 전화로 폭언하시는것이 힘들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 1월 3일치는 CCTV 확인했고, 주기 힘들다고 생각든다며 이의제기 할거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바하는 동안 손님 응대에 게을렀던 적은 없었습니다. 점장님께서 지적하셨던건 손님이 없을때 왜 패드나 핸드폰을 보느냐, 방금 손님께서 사간 물건 왜 바로바로 안 채워넣냐(손님이 들어왔을때는 핸드폰과 패드 전부 단 한번도 본적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며 사람이 붐비기 전 타이밍과 중간중간 7시간 근무 중 4번 정도의 재고채우기 시간을 가졌습니다)였습니다. 혹시 이제와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 정산이 되지 않았따면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발생일로 3년이내에 신고가능합니다
임금미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우선 근로작에게 있으니 입증자료 첨부에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