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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교육시간 임금과 수습기간 임금

류** 26.02.27 조회 12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오늘 알바 면접 진행하고 합격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던중 교육시간 4시간은 알바비 지급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90%만 지급 한다고 했구요. 참고로 시급은 최저시급 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교육시간 4시간과 수습기간 동안 90%만 주는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3.03 16:32:2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채용확정 후 교육시간은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하는 업무를 알아햐 하지만 1년 계약직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에서 감액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