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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병원 급여

안** 26.02.27 조회 1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대형병원에서 알바로 일해서 (알바라고 하지만 사원증같은거 만들었음) 3일간 일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 그만뒀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6시간씩 3일간 일했습니다. 거기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급여는 오늘 말에 들어왔는데 170,28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도 안들어온것 같고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3.03 16:30: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개근 주 15시간 이상 다음주에 근로할것으로 예정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봐야 정확하겠지만 임금명세서 요청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