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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면접 후 출근날짜 확정 후 해고

신** 26.02.26 조회 27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면접을 보고 출근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면접날로부터 5일후였습니다. 면접날에 머리카락때문에 모자가 필요하다해서 모자도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래 하던 알바생이 그만두지 않는다고 저에게 오지말라고합니다. 그냥 이렇게 짤라버려도 되는건가요? 이력서때문에 피시방도사용하고 모자 구매나 면접본다고 왔다갔다도 해서 억울해서 보상을 요구했는데 못준다고해서요.

알바상담센터 2026.03.03 16:27:05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가 성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자 카톡으로 출근일 확정, 시급이나 근무시간 확정, 채용확정통보를 받았다면 실질적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합니다.



안타깝지만 절차가 더 복잡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