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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한달전 해고를 당했는데요

심** 26.02.25 조회 37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000,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은 일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임시로 작성 한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사장님 제외 하고 직원은 저만 있구요. 오전부터 4시간씩 평일근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대보험은 따로 들지 않는 조건으로 3.3% 제외 안하고 일 배우는 날부터 수습 없이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받는걸로 처음에 이야기 하고 일 시작 했어요. 따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업무태도에 사장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다음달까지 해달라고 하시는데 혹시 계약서 작성 못한거나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받을수 있는 돈이나 혹은 1년을 채우고 나갈시 그로 인한 실업 급여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3.03 16:24:2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받을 수 있는 돈보다 그동안 급여에서 내야할 돈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기때문에 안될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연속해서 1년이상 재직시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