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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체불 및 4대보험

이** 2일 전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 데스크 알바가 근무시간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시간 조정을 제안드렸더니 사장님이 제 근무 능력에 대해 불만족한다, 계속 이러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말한 후 제 파트의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급여일이 1주일 지났음에도 급여 요청 메세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으십니다 근무 시간이 정해져있는데도 4대보험 공제를 하지 않고 3.3% 공제를 합니다 임금 체불 사유로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입사한 지 1개월이 됐고 첫 급여가 1주일 정도 지연됐어도 임금체불 신고와 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2.24 13:39:1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사 요건과 피보험 단위 일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도 가입없이 3.3%공제이기 떄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체불은 발생일 14일 이후 신고 가능합니다. 



3. 사장님께 전화 및 문자를 계속 남기시고 노동청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