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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은* 3일 전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일한지는 1년이 되었고 주급으로 받고 있어요 산재고용보험은 1년전부터가입됐고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9개월전부터 가입됐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3개월마다 다시 쓰는데요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2.24 13:32:4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네요 입사일부터 퇴직까지 주 15시간 이상 재직근무기간 1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3개월마다 썼지만 업무의 공백없이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보단 실제로 근무했고 그에따른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 받았는지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