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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박** 3일 전 조회 49
작성안함
시급 72,240원
7시간
20세
1명(* 사장님 제외)
야간 편의점알바면접에 합격하여 2월 13일 23시~2월 14일 06시까지 총 7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지만 직접 손님응대도 하고 상품진열,폐기처리 음식물,화장실청소와 매장청소까지 전부 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근무를 못하게될거같다고 점장님께 말씀드려서 첫근무를 못하고 끝이나게되었는데 교육기간때 근무한건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계약서가 없어서 아쉽네요
하지만 채용 후에 직무교육 성격이고 불참하게되면 근무를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실 교육시간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