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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독서실 총무 임금

박** 3일 전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77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2월 초에 지인 소개로 독서실 총무직을 맡게되었습니다. 사전에 설명들었을때는 매 교시 순찰돌고 출석체크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면 독서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다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운영하고계신 다른 원장님과 미팅을 했을때엔 완전 다르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매일 7시 30분 부터 21시까지 주 6일 독서실에 상주하며 원 전체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단순 총무가 아니라 총괄 관리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사전에 들은 내용과는 다르지만 일이 별로 없고 월급으로 77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셔서 해보기로 결정을 했지만 말씀하신 내용과 달리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출석체크, 분리수거, 도시락 신청과 세팅, 화장실 청소 및 두개 층의 바닥 청소를 혼자 다 해야하며 학생차트관리, 등록, 상담, 결제및 환불 등 그냥 원 내의 모든 일을 제가 알아서 해야합니다. 원장님들은 다른 학원을 운영하고 계셔서 오지 않으시고 일주일 내내 시설부터 학생들까지 모두 저 혼자 관리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매시간 출석체크 10분, 청소 하루에 30분, 차트정리나 결제와 같은 사무업무 10분 등등 하여 순수 업무시간은 도합 2시간 에서 3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종일 상주하며 모든 변수와 독서실 내 업무를 도맡고 있는데 하루에 4만원이 안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2.24 13:25: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독서실 총무는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 현물지급이 있기때문에 정확한 노동력 제공과 그에 따른 임금산정부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업무분장과 그에따른 시급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 산정과 최저시급 환산+독서실 비용 이렇게 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