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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나요
이** 4일 전 조회 47
작성안함
월급 258,000원
6개월
1시간
20세
4명(* 사장님 제외)
1. 계약서·보건증 친구 소개로 시작하게 된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2. 시급 문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라고 같이 일하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때 “널 도와주러 왔으니까 오늘 시급은 나눠 가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을 적는 노트에 사장님이 직접 제가 일한 시간을 수정했습니다. (3시간 일했다고 적어 두었는데, 이를 지우고 2시간으로 고쳤으며, 나머지 1시간은 도와준 친구에게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사장님 실수로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원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함께 출근하여 두 명이 근무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시급을 반반 나눠 가져라”며 3시간 근무했으면 1.5시간씩 받은 것으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월급도 정해진 지급일에 정확히 주지 않고, “돈이 없다”며 한 번씩 늦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3. 폭언 사장님은 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욕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설날에 근무가 어렵다고 설날 전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도 친구를 통해 전달했는데도 스케줄표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락드리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약 5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근무가 어렵다고 설명했음에도, “설날에는 너희가 일해야지 왜 다 안 된다고 하냐”, “그 사정이 내 알바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일방적으로 화를 낸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며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설날은 원래 제 근무 시간이 아니었고, 단지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스케줄에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2. 사장님이 임의로 불러놓고 시급을 나눠라고 하는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3. 상습적인 폭언은 직장내괴롭힘 사업주 신고가능하나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명시적으로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임의로 배정하고 이런부분도 계약서가 없어서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명시적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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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