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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 40시간 이상근무+주휴수당관련문의

윤** 4일 전 조회 8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올해 초부터 사장님이 바뀌는관계로 고정근무시간포함해서 주 40시간넘게 일한적이 있습니다. 고정근무시간 제외한 다른 날 일일근무시간은 제각각이였구요. 일일 근무시간은 최소 6시간 최대 9시간 이였어요. 주 41시간,53시간 일을한적이 있는데 알아보니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만 적용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주53시간 일한 주에 나머지 초과된 13시간은 다른혜택으로못받나요? (심지어 매장에 세무사님을 끼고 운영하긴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2.24 13:15: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장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며 ,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빈번한 고정된 연장근무는 소정근로시간 변동으로 봐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