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 40시간 이상근무+주휴수당관련문의
윤** 4일 전 조회 83
작성함
시급 10,320원
1년
7시간
29세
9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올해 초부터 사장님이 바뀌는관계로 고정근무시간포함해서 주 40시간넘게 일한적이 있습니다. 고정근무시간 제외한 다른 날 일일근무시간은 제각각이였구요. 일일 근무시간은 최소 6시간 최대 9시간 이였어요. 주 41시간,53시간 일을한적이 있는데 알아보니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만 적용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주53시간 일한 주에 나머지 초과된 13시간은 다른혜택으로못받나요? (심지어 매장에 세무사님을 끼고 운영하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장근무를 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며 ,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빈번한 고정된 연장근무는 소정근로시간 변동으로 봐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