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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 5일 전 조회 9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25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걸 같이 일하는 형들한테는 말하고 삼촌들한텐 말 안했는데 그만둔다고 말하니깐 사람없다고 대타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주변에 대타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계속 일해야 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2.24 13:11:15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적으로 날짜가 정해진 부분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직의사와 출근 불가날짜를 문서로 남기고 (최대한 그기간이 한달까지)  사업주가 후임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다 하고



그 날짜도 한달이 지났다면 갑자기 그만두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일은 줄어듭니다.



사업주가 대타를 구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