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 5일 전 조회 99
작성안함
일급 25원
4개월
2시간
19세
7명(* 사장님 제외)
제가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걸 같이 일하는 형들한테는 말하고 삼촌들한텐 말 안했는데 그만둔다고 말하니깐 사람없다고 대타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주변에 대타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계속 일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법적으로 날짜가 정해진 부분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직의사와 출근 불가날짜를 문서로 남기고 (최대한 그기간이 한달까지) 사업주가 후임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다 하고
그 날짜도 한달이 지났다면 갑자기 그만두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일은 줄어듭니다.
사업주가 대타를 구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