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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윤** 5일 전 조회 63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2년 1개월
4시간
18세
3명(* 사장님 제외)
우선 근로계약서는 2024년 2월에만 작성했고 그 후 1년마다 시급이랑 일하는 시간이 바뀌어도 작성을 안 했어요 (결국 2024년 2월 근로계약서만 존재) 제가 토일 오후 6시-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재료 소분, 바닥 마감, 음료 채우기 등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도 사장님 개인적인 약속때문에 8시 30분에 퇴근을 시키시고 그 다음날에도 일이 없다면서 30분 조기 퇴근을 시켰어요 이런 일이 한달에 한 세번 정도 있는데 적어도 하루에 세시간은 일하게 해줘야지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내용을 이유로 들고 그만 둔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입사할떄 작성할 부분이 맞고 급여변동이 있을 떄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임금명세서로 확인가능)
다만 다른근로조건변경 특히 근로시간이나 업무가 바뀌는경우 다시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동의없는 소정근롯간 변동 그로인해서 임금감소를 이유로 퇴사이유를 밝히시고 인수 인계 절차(다음 후임자 구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