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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17시간 알바 만육천원 받음

박** 5일 전 조회 1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7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3일 간 총 17시간을 일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편의점 시재점검에서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사장이 제 일급에서 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돈이 들어 오는 날이라 받았는데 16000원 밖에 못 받았어요. 10만원 정도 시재차이가 났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당한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2.24 13:05: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재점검에서 마이너스 난 부분은 따로 그 정확한 경위를 밝혀서 추후 따져야 할 문제이지  1차적으로 알바비용에서 차감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임금은 임금으로 주고 추후에 배상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