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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알바 만육천원 받음
박** 5일 전 조회 136
작성함
시급 10,320원
17시간
24세
1명(* 사장님 제외)
3일 간 총 17시간을 일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편의점 시재점검에서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사장이 제 일급에서 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돈이 들어 오는 날이라 받았는데 16000원 밖에 못 받았어요. 10만원 정도 시재차이가 났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재점검에서 마이너스 난 부분은 따로 그 정확한 경위를 밝혀서 추후 따져야 할 문제이지 1차적으로 알바비용에서 차감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임금은 임금으로 주고 추후에 배상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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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