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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 5일 전 조회 7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고깃집에서 월화수목 5시30분~10시 시급11000원 보고 지원 -수습기간 = 최저 지급하겠다. -첫번째 주 16시간 근무 (휴식시간 없이, 다움주부터는 11000원으로 시급 쳐주겠다 말함) 화요일부터 일해서 금요일추가근무 -두번째 주 15시간 근무 (휴식x, 근로계약서 작성o) -주휴수당 주시는거냐고 물어봄->안준다.주휴수당 원하면 그만둬라.우리매장과는 맞지 아니하다.-> 알겠다. 그만두겠다 말함->자기매장은 노무사를 꺼서 일해서 틀린게없다고 말함 -일한 시간 모두 최저시급으로 받음 이런 상황에서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2.19 14:03: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근거하여 주휴수당 발생가능한 상황일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제기 등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