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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6일 전 조회 7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년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동일한 미술관에서 전시 지킴이(계약직)로 근무하였습니다. 전시 기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으며, 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계약: 2025.03.18 ~ 2025.07.13 • 2차 계약: 2025.07.31 ~ 2025.11.30 • 3차 계약: 2025.12.18 ~ 2026.03.22 근무 형태는 일 7시간, 주 5일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요건은 충족합니다. 각 계약 종료 후 다음 계약 시작 전까지 전시 준비 기간으로 인한 공백이 있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저는 출근하지 않았고 임금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 계약 종료 시점에 매니저와 다음 전시에 다시 근무하기로 구두로 약속된 상태였고, 관련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 사업장(미술관)에서 동일 업무(전시 지킴이)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전시 준비 기간 동안 정규직 직원들은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저를 포함한 계약직 전시 지킴이들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 경우, 1.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약 1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2.19 14:01:2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사이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사건 조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