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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게 될까 걱정입니다..
조** 6일 전 조회 66
작성함
시급 10,320원
1년 1개월
5시간
29세
1명(* 사장님 제외)
어르신들처럼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제외한 모두를 검사하기에는 편의점 업주의 반발도 있고 화를 내시는 억압적인 상황이라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3구매나 라이더나 기사님으로 위장한 경우도 잇을까봐 걱정이라서요... 편의점 점장님께서는 영업정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알바생에게는월급볻 더한 벌금과 벌금을 내지 못하면 발간 줄이 생겨서 재판에서 처벌받게 될가봐 걱정입니다... 편의접이 아닌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도 cctv 영상이 잇기 때문에 안전하다지만 보관기한이 지나서 삭제되거나 기술 결함 도는 오류로 영상이 없을 경우가 잇을까 걱정입니다 편의접이라면 바코드로라도 증거가 될 수 잇겠지만 음식점이라면 바코드로 찍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불안해서요... 고견 여쭙습니다..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질문은 노동관계법령 관련 내용이 아닐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업주분과 관련 내용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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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