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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 7일 전 조회 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5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8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00명(* 사장님 제외)

Q

일 시작한지 겨우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자로 “우리랑 맞지 않다고 아쉽지만 같이 일 못할거 같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이럴땐 어떻게 다른 직장을 찾고 해야 하나요..? SNS에서는 1주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안하면은 부당해고? 그런거여서 돈을 더 받을수 있고 그렇다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여 ㅠㅠ

알바상담센터 2026.02.19 13:59:4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이상 다닌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