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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임금
강** 8일 전 조회 116
작성함
월급 1,850,000원
24년 1개월
6시간
31세
4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시 03:30~09:30분까지 근무를하고 주 1회 휴무 (일요일) 185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명절이 다가와서 바쁘다고 2월2일부터 2월6일까지 11:30분 까지 근무를 더 해주면안되겠냐고하셔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15일(일요일) 경매를 한다고 05:30분까지 출근해달라고해서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출근해줬습니다. 하지만 16일은 원래 출근하는날이기 에 감기기운이 너무심하지만 출근을했습니다. 사모님이 보자말자 이렇게아파서 일을 어떻게하겠냐 도움이 안되고 방해만되니깐 우리끼리하겠다 그냥 집에가라는식으로 이야기를했습니다. 그러고 오후에전화와서 퇴사처리하겠다고합니다 같이일하시는분들이 저때문에 일하는게 더힘들어한다고..그러면 월급처리는 어떻게해주실꺼냐 물어보니깐 30만원빼고 155만원 입금하신다고합니다. 17일부터19일까지는 경매장이 명절이라고 쉬는날이라서 출근을하고싶어도 못하는상황입니다. 저는 그것때문에 일요일도 쉬는날인데 출근해줬고 추가로 근무해달라고한것도 다해줬는데 17일부터 19일부터는 출근을안했으니깐 저날은 빼고 보내준다고합니다.. 필요할때는 도와달라고하더니 바쁜날지나니깐 그만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여부와 별개로 근로제공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냥 나오지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