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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변** 9일 전 조회 64
작성함
월급 2,500,000원
9시간
32세
20명(* 사장님 제외)
한달을 못 채우고 1/26~2/2까지 (평일)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국민연금이 87,400원이 공제 됐어요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금230만원 식비20만원으로 적혀있었는데 기본금으로 국민연금이 공제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취득당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에 연동되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