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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월차 시 월급에서 삭감
박** 10일 전 조회 65
작성함
월급 2,500,000원
100년 11개월
6시간
0세
6명(* 사장님 제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월급으로 받기로 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에 달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설명 듣고 입사했습니다. 급여가 많을 수 있으므로 4대 보험은 개인이 원하면 별도로 나중에 가입 가능하고 일단 3.3% 공제 후 급여를 받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월에 지각, 조퇴 없이 만근시 월차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구요. 몸이 아파 월차로 대체 신청 했더니 익월 급여에서 월차라고 표시하고 10만원을 공제했더군요. 회사를 여러군데 다녀 봤지만 월급으로 받는 회사에서 월차 수당을 주는게 아니라 월차가 있다고 하면서 대체했다고 공제하는 건 처음봐서 여쭤 보려구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생년월일은 690929 입니다. 표기가 어려워 따로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사용시 유급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