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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수당관련질문

박** 11일 전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알바가 지금 월수 5시간씩 주10시간 근무중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 2월 말에 한 주만 풀근무-월~금 9시간30분씩 (총 47.5시간)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포함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2.19 13:54:5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며 대타근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하게되면 연장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