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 통보
안** 11일 전 조회 105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1개월
5시간
25세
6명(* 사장님 제외)
식당에서 손님도 별로 없고, 할 일도 없고, 바쁘지도 않고, 제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장 다음 날, 내일부터 1시간 늦게 출근하라고 하는데 1. 근무시간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여도 되는 건가요? 알바 공고에서도 하루 5시간으로 알고 들어갔고, 면접 때도 5시간으로 하는 걸로 알고 들어간건데 가게가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건가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지만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니 임의로 줄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합의가 있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