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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 통보

안** 11일 전 조회 10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식당에서 손님도 별로 없고, 할 일도 없고, 바쁘지도 않고, 제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장 다음 날, 내일부터 1시간 늦게 출근하라고 하는데 1. 근무시간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여도 되는 건가요? 알바 공고에서도 하루 5시간으로 알고 들어갔고, 면접 때도 5시간으로 하는 걸로 알고 들어간건데 가게가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건가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지만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니 임의로 줄여도 상관없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2.19 13:53:4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합의가 있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