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퇴직금문의
이** 12일 전 조회 80
작성안함
월급 110원
4년 2개월
6시간
37세
4명(* 사장님 제외)
2023.05월부터 편의점에서 알바했습니다 처음 근무시 오후알바로 오후6~12시까지 6시간씩 혹은8시간씩 주 5,6일에서일하였습니다 그렇게 1-2년근무후 주말야간 금,토,일로시간이바뀌었고 하루 8시간 많게는10시간주3일씩 일하였고 2026.01월부터는 오후시간으로다시바뀌어 주5일근무 주말은9시간 평일4시간으로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제가그만둘경우 퇴직금은받을수있는건가요 ..얼마정도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3개월 평균임금에다 귀하의 근무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