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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문의

이** 12일 전 조회 8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10원

  • 총 근무일

    4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2023.05월부터 편의점에서 알바했습니다 처음 근무시 오후알바로 오후6~12시까지 6시간씩 혹은8시간씩 주 5,6일에서일하였습니다 그렇게 1-2년근무후 주말야간 금,토,일로시간이바뀌었고 하루 8시간 많게는10시간주3일씩 일하였고 2026.01월부터는 오후시간으로다시바뀌어 주5일근무 주말은9시간 평일4시간으로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제가그만둘경우 퇴직금은받을수있는건가요 ..얼마정도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2.13 16:27: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3개월 평균임금에다 귀하의 근무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