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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이런 경우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구** 13일 전 조회 6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1월 16일에 면접을 보고 주말 아르바이트에 합격해서 24일 2시간, 25일 3시간 교육을 받았어요. 아웃소싱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교육비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구두로 물어봤을때 교육비는 시급으로 계산되어서 주신다고 했었어요. 개인사정이 생겨서 교육은 이수했지만 정식으로 근무하지는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10일이 급여일인데 아직 입금은 안되었고 제가 교육비를 요구해도되는 상황인건지 궁금해요.

알바상담센터 2026.02.13 16:21: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교육도 근로시간 일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시간분으로 계산해서



요구해도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