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임금 체불

김** 14일 전 조회 8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목요일 입사 후 바로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 부탁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에 쓰자고 하셨습니다. 목-금 이틀 근무 후 부상으로 인해 월요일부터 출근을 못했습니다. 출근 전에 미리 말씀 못드려 당일 출근시간보다 1시간 뒤에 늦게나마 부상으로 인한 퇴사 요청 및 목-금 근무 임금 지급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돈이 안들어왔습니다. 이틀에 걸쳐 연락 드렸으나 닿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 미지급 부분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2.13 16:19: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미지급 부분 신고가능하고,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