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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김** 14일 전 조회 87
작성안함
시급 10,300원
3시간
26세
3명(* 사장님 제외)
목요일 입사 후 바로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 부탁했으나 다음 주 월요일에 쓰자고 하셨습니다. 목-금 이틀 근무 후 부상으로 인해 월요일부터 출근을 못했습니다. 출근 전에 미리 말씀 못드려 당일 출근시간보다 1시간 뒤에 늦게나마 부상으로 인한 퇴사 요청 및 목-금 근무 임금 지급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돈이 안들어왔습니다. 이틀에 걸쳐 연락 드렸으나 닿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 미지급 부분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미지급 부분 신고가능하고,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