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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14일 전 조회 53
작성함
시급 10,320원
5시간
22세
2명(* 사장님 제외)
신체에 이상이 생겨서 알바를 일주일만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알바를 하면서의 직접적인 문제는 없었으나 알바를 하면서 다친게 간전접인 원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불하지 않아 메세지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바로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