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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관련
강** 15일 전 조회 61
작성안함
월급 1,900,000원
2개월
8시간
23세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세금을 안 떼고 받는데, 혹시 제가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액부징수 제도에 해당되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 상담 남깁니다. - 2개월 동안 일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급여는 (시급*총 근무시간)로 받고 있으며 세금 안 떼고 받습니다 -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고 있고 주휴수당 받습니다. -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식당입니다 이 경우 제가 따로 2달 간 받은 급여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그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세금신고는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