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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알바 수습기간 임금체불

김** 15일 전 조회 7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주 2~3번해서 횟수로 총 8일을 수습기간으로 일하였습니다 근데 일할 수록 저와 맞지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일퇴사를 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수습기간에 관둘시에는 급여를 지급하지않고 미리 말을 하지않아서 3일치를 까버린다고 좀 더 고민 해보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한 급여를 받아낼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2.13 16:15:3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본이 사정에 의하여 수습기간에 그만두더라도 이미 근로를 한 경우 임금은



공제하지 못하고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