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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한거 있어 여쭈어봅니다
윤** 15일 전 조회 106
작성함
시급 10,320원
8시간
23세
00명(* 사장님 제외)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거 있어 여쭈어봅니다 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주간 근무후 월요일 출근시 하루일당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월요일 2/23일 부터 2/27일 금요일 근무후 월요일 3/2 공휴일인데 화요일 3/3 출근시 주휴수당 발생하는건가요 그리고 3/3일 화요일 부터 3/6일 금요일 출근후 3/9일 월요일 출근하면 그주 주휴수당 또 발생하는건가요 근데 3월 첫주 3/3일에는 4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얼마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주휴수당 모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3 일에 4일 근무하였더라도 휴일근로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5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