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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 후 현장에서 명단 누락으로 인한 근로 거부 및 휴업수당 청구 건

정** 15일 전 조회 8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1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1. 사건 개요 업체명: 더블에스가드 (담당자: 김보미 대리) 지원 및 채용 경로: 1월 24일 알바천국 지원 -> 담당자로부터 안내 문자 수령 -> 본인 수락 및 유선 통화로 채용 확정 사건 발생: 1월 31일 행사 당일, 약속된 장소에 출근하였으나 업체 측의 명단 관리 미흡(누락)으로 인해 현장에서 근로를 거부당함. 2. 구체적 상황 담당자인 김보미 대리와는 문자와 통화를 통해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확답을 주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자 내역 및 통화 기록 보유) 현장에서 대기 중일 때, 다른 관계자의 전화는 수신하면서 본인의 연락(전화, 문자)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상담 요청 내용 (법적 권리 주장)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본인은 출근 의사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명단 관리 실수 및 채용 프로세스 오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청구 사항: 단순 교통비 보상이 아닌, 당초 약속된 일당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입증 자료: 채용 확정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내역과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도, 구두 및 메시지를 통한 채용 확정은 근로계약 성립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업체가 연락을 회피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밟기 위해 알바천국 측에서 업체에 사실 확인 및 중재를 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2.13 16:08: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