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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지급문의
정** 15일 전 조회 62
작성함
월급 2,600,000원
30년 1개월
8시간
31세
15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에 매월 10일날 급여지급이라고 써져있는데 12월31일에 입사해서 2월5일날 퇴사했는데 급여가 입금이안됐는데 퇴사후에는 지정된 월급날 급여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사후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정산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 신고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