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퇴사후 급여지급문의

정** 15일 전 조회 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600,000원

  • 총 근무일

    30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에 매월 10일날 급여지급이라고 써져있는데 12월31일에 입사해서 2월5일날 퇴사했는데 급여가 입금이안됐는데 퇴사후에는 지정된 월급날 급여가 안나오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2.11 16:49:4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사후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정산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 신고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