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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개인정보 도용
이** 16일 전 조회 58
작성함
시급 10,320원
6개월
7시간
21세
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대타로 일했는데요. 고용 신고랑 월급 입금 때문에 사장님한테 제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집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보험사에서 가입설계를 위한 동의 및 고객정보가 등록됐다는 카톡 알림이 왔습니다. 제가 보험 판매인으로 등록됐다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 남자 사장님의 배우자(여자 사장님)가 그 보험사에서 일하시는걸 아는데 제가 알바 때문에 제출한 제 개인정보 중 어디까지 사용한건진 모르겠지만 가져다가 제 동의 없이 보험사 전산에 등록을 해버린것같습니다. 저한테는 단 한 마디 말도 없었고 제가 직접 인증번호를 찍어주거나 서명을 한 적도 절대 없었고 카톡이 와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해 신고도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평소에 유통기한 지난 폐기 음식 먹으라고 했던 걸 가지고 오히려 저를 절도나 횡령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할까 봐 그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제 주민번호까지 도용해서 보험 영업에 쓴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신고했을 때 사장이 폐기 건으로 시비 걸면 제가 많이 불리해지는지도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꼭 듣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개인정보침해가 아닌, 보험판매인으로 등록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이후 피해도 예상되는 사안으로 매우 큰 문제로 보입니다.
폐기음식먹은것을 절도나 횡령으로 문제삼는 것 보다 해당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명의도용된 상황이 편의점 사장님의 배우자가 한 사실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마음대로 개인정보 도용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등록을 취소하고 원상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하겠다고 한 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상담은 근로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나, 그 외 개인정보도용, 사기 등 범죄에 대하여는 상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있으니
반드시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