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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 거 맞나요?

홍** 16일 전 조회 11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51,650원

  • 총 근무일

    6년 7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수요일 하루 휴무 제외 하고 주말을 포함해서 총 주 6일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오전 3시간 저녁 5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누어 근무중이고 휴게시간이나 식대 지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파트로 나누는 거니 휴게시간과 식대•식사를 제공할 필요도 없는 거라 하더라고요. 주휴 수당 포함해서 4대보험 세금떼고 2.501.650원을 받고있어요

알바상담센터 2026.02.10 14:32:1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저녁파트타임시에는 휴게30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는 법상 의무는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사업장 기준(질문자가 상시근로자수 1이라 기재)단순히 하루8시간(오전3+저녁5), 주6일 근무시 가산수당등 적용이 되지않으므로



(8시간x6일+주휴8)x4.345주x10320원(26년 최저시급)=2.511,062원 산정되니 금액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