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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김** 17일 전 조회 59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6개월
9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하루 9시간씩 2일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무자는 저뿐이고 쉬는시간과 주휴수당은 없이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었는지 기억 안납니다 ㅠㅠ 만약 2년동안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게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을 초과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없이 일을 하고있다고 하는것을 보았을 떄, 기존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주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이 되어있을 수 있어
이 경우 소정근로15시간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