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월급을 제대로 받고있는게 맞나요

조** 18일 전 조회 11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 휴게시간이 계약서에는 1시간 유동적 변경가능이라 적혀있는데 지정되어있지않고 그냥 일없을때 쉬라고 하셧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주문들어오면 바로 해야함 ㅠ 2. 22-10시로 야간 근무중인데 주 3일 4주 만근시 180정도 받을거다라며(계약서에는 포괄임금으로 적혀있어 수당이나 시급같은걸 잘 모름) 사장님이 통화로 말씀해주셧는데 생각해보니 주휴,야간,연장등 받으면 더 받아야할것 같아서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2.10 14:24:1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가능한 정확히 시간으로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해당시간 쉬지못하는 경우 다른시간에 쉴수있다는 정도의 유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22시~다음날10시근무로 야간시간 근무가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질문자 상시근로자1이라 기재함)은 연장,야간,휴일의 가산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22시~10시(총12시간), 휴게1시간, 실근무11시간/ 주3일 근무시



기본 월144시간(11시간x3일x4.345)/ 주휴월29시간(6.6시간x4.345주)



(144+29)x10320원(최저시급)=1,785,36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가산수당, 야간가산수당 등이 추가되어 180만원 이상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