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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함
김** 18일 전 조회 147
작성함
시급 10,320원
1개월
8시간
23세
1명(* 사장님 제외)
저는 주말 편의점 야간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설 까지만 하고 알바그만둔다고 했는데 다음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 해야된다고 하시더하구요. 몇달이되든 구해질 때 까지 하라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강제금지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사직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계속 강요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녹음 등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