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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알바 그만둔다고 함

김** 18일 전 조회 1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주말 편의점 야간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설 까지만 하고 알바그만둔다고 했는데 다음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 해야된다고 하시더하구요. 몇달이되든 구해질 때 까지 하라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2.10 14:22: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강제금지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사직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계속 강요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녹음 등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