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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사장님

차** 18일 전 조회 8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 기본적인 정보 ㆍ목,금 하루 11시간, 2시간 브레이크타임 포함해서 일했습니다. ㆍ시급 10320, 브레이크타임, 조기퇴근도 포함해서 돈준다고 공고에도 되어있었고 가서 일할때도 준다고 말했었습니다. ㆍ사장 2명, 홀알바 1명이 총 인원입니다 3명이서 일하는거죠 ㆍ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사장님만 갖고있습니다 2. 사건 내용 일한날은 총 2일입니다. ㆍ2일동안 하루 11시간 브레이크타임 2시간 포함해서 가게안에 있었어요 첫날에는 아무래도 좀 긴장해서 그런지 메뉴얼 정리한거 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한시간정도 졸아버렸고요, 두번째날에는 브레이크타임 2시간동안 사수님이랑 메뉴얼 과외했습니다 이렇게 8,9일 일했었고, 사건은 14일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이 날에는 5시에다른곳 알바를 갔었어요. 그런데 구토감이 계속 올라와서 6시에 조퇴를 했습니다. 이건 가게에서 출퇴근부를 적기 때문에 제가 인증을 할수가 있어요. 지어낸것 절대 아닙니다. 가게 나와서 바로 건너편 도로로 건너자마자 토나오는 느낌 들어서 근처 상가 들어갔는데 바로 바닥에 토했습니다. 치우고 나와서 병원이 연 시간도 아닌거 같아서 약국가서 구역감 줄이는 약이랑 무슨 소화제?같은거 처방받아서 집갔더니 7시였습니다. 이것도 처방내역 인증가능해요 실제로 한거니까요. 원래 1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계속 토나오려고 해서 쭈그렸다가고 그러느라 두배가 걸렸어요. 집가서는 약먹고 잠들었고 다시 일어난게 새벽 1시반쯤인거 같아요. 상태가 호전되지가 않아서 15일 새벽 1시 40분에 사장님께 -사장님 늦은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다른게아니고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구역감이 올라오고 토도 계속 하고있어서 내일은 도저히 일을 할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약먹고 좀 있으면 괜찮아질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안좋아서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아침 7시쯤에 사장님께서 -야 홀에 알바 니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다고? 내가 분명 면접볼때 우리가게 사정 얘기다하고 인수인계까지 했는데 니 이러는거보면 니도 정상은 아닌듯 그냥 나오지말고 앞으로 어디가서 일하지마라 니같은애들 수십명 봤는데 잘된애들 못봤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일하러 가는 당일 새벽에 늦게 연락드려 피해드린것은 죄송하고 잘못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나가는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제가 뭘 어떡했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다 손님앞에서 토하는게 더 나은걸까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일할때 당시에도 두세번정도 도망가면 안된다, 일하고 집가서 그만두면 안된다 이러셨던 기억이 있는지라 제가 일을 나가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것이라 오해를 하신것 같아서 전날에 있었던 일들 다 얘기하고 약 처방받고 먹은약 사진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일했지만 감사했습니다. 번창하세요. 라고 보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겨우 일주일밖에 안보셨으면서 말씀이 심하신거 같다고도 보냈었고요.. 결과는 그냥 답도 안주시고 무시하셨고요. 그러고 5일 뒤인 1월 20일에 사장님께 일한것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 계좌를 확인해보니 1월 29일에 돈이 입금된것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말도 한마디 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면 22만원가량 들어와야하는데 브레이크 타임 제외 18만원가량 들어왔습니다. ㅡ사장님 총 22시간 근무했었는데 18시간 일한것만 들어와서 연락드립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제하고 보내주셨을까요? ㅡㅇㅇ 맞음. 1주 일하면 주휴수당 발생안되고 브레이크타임은 법적 시급에 안들어가는데 주휴수당대신 주는거임.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잘린것도 억울한데 일한만큼 돈도 못받는거 같아서 더 억울합니다. 3. 궁금한점 1)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2) 폭언에 대해서는 사과나 보상을 못받나요? 3) 제가 돈을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4) 처벌 받을수있는 점은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2.10 14:14:2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질문한 궁금한 점에 대하여



1)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등 다른 방식으로 타두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근거)



다만, 근무한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폭언에 대한 사과나 보상 :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등 근로기준법상 신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거나 폭언, 명예훼손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형사고소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3) 돈이 맞는지 :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휴게시간(브레이크시간, 식사시간등)에 실제 근무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휴게시간 근무분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처벌받을 수 있는 점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므로 위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제기를 먼저 해야하며, 이를 통해 조사 후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내용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