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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정규직 2일출근후 적성에맞지않아 퇴사

황** 19일 전 조회 11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정규직2일 출근후 퇴사하였습니다 급여문제로 연락했더니 3일이상 근무해야 급여지급이 된다합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청년도약지원금? 2월말쯤에선정된다해서 선정되면 적자고 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2.10 14:12:2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3일근무조건등에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이 부분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 과태료 대상 될 수 있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출,퇴근하여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