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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만둘 시 불이익
김** 20일 전 조회 136
작성함
시급 10,320원
12시간
19세
70명(* 사장님 제외)
공장알바 시작했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실제 근무일은 한주밖에 안했고요 월 8시반-7시 화수목 7시-7시 금 7시-4시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무릎과 손목이 많이 아프고 부어서 더 이상 일 못할 것 같은데 그만둔다고 해도 되나요? 시급으로 받는데 한주급여도 계산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 40분 쉬는시간 10분씩 3번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1.5배 지급 4대 보험도 가입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상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절차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한번 더 확인하여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액계산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시간이 산출되지 않아 구체적 임금을 계산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 x시급으로 산정하되, 일8시간을 넘는시간은 0.5배 가산하여 1.5배분을 산정하면 됩니다.